[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기부단체 회장 윤 모(54·남)씨와 대표 김 모(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다. 법인 관계자 4명도 모두 불구속 입건 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 등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4만9000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8억원을 모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 사단법인, 교육 콘텐츠 판매 S업체를 함께 운영했다.

이들은 4년 동안 128억 원의 기부금을 받고, 전체 기부금 중 2억 원 정도만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21개 지점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저지른 범죄다.

기부자들은 1인당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600만원까지 기부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윤 씨 등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결손 아동에게 교육 지원을 한다며 정기적인 후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회원들이 낸 기부금을 받는 보육원 아동들을 소개 했지만, 해당 아동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예 기부를 하지 않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교육 콘텐츠를 전달한 것이 전부였던 것이다. 

윤 씨는 횡령한 기부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외제차를 사는 등 사치를 즐겼고, 직원들끼리 요트 파티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