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에 따라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면서 지난 10일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했다. 

이에 5·18기념재단 등은 해당 저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현재 회고록 유통이 금지된 상태다.

외사부의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인세는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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