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미성년자를 4차례 성추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전 칠레 주재 외교관에게 11일 재판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참사관은 작년 9월 현지 여학생(12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음란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아왔다.

박 전 참사관은 작년 11월 주 칠레 한국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을 껴안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외교부는 작년 12월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을 파면 처분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심리했던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참사관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당초 검찰은 박 전 참사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으면서 성추행 정도가 과하지 않고 일부 범죄행위는 현지방송사에 의해 의도된 점을 참작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박 전 참사관에 대해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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