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 조치…운수업체 안전관리 단속 등 강화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교통안전공단은 11일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경기고속 영통차고지의 M버스 28대에 전방충돌경고장치(FCW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을 운행하는 M버스다. 

   
▲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사진 오른쪽 네 번째)이 11일 경기고속 영통차고지(경기도 수원시 소재)에서 M버스 28대에 전방충돌경고장치(FCW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무상 지원 행사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공단에 따르면, M버스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운행거리가 길고, 운행 중 주행속도가 높기 때문에 시내버스와 비교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공단은 이번 무상지원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수도권 M버스 전체 400대에 전방충돌경고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첨단안전장치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및 경찰과 함께 운수업체 안전관리와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공단이 자체 개발한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운수업체의 위험수준을 점검하고, 지자체 및 경찰과 함께 ‘피로운전 단속기’를 기반으로 화물차와 버스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여부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첨단안전장치의 적극적인 개발과 보급 확대를 통해 교통수단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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