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전 아내를 감금 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A씨는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 사는 전 아내 B씨가 외출하는 사이 흉기로 위협,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혼한 아내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한 후 범죄를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려 10년 전의 일이다.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합의를 해 준 상태지만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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