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1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근로시간외에 카톡을 금지하는 법이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법안은 보편적 기준으로 필요한 것 같다"며 "다만 법안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규나 기업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외국 사례를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프랑스 법안에서는 (이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명시했다"며 "2년 전 프랑스의 영업과 보험 쪽 업종에서 6시 이후에 '연결하지 말자'는 협약을 체결한 후에 2년 동안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올해부터 새 노동법이 적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5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퇴근 후에 업무지시나 혹은 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퇴근 후 카톡금지를 정착화 시킨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냐"고 묻자 "가장 중요한 건 명시적인 것보다 실행력 구속력 높은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연구위원은 "폭스바겐이나 벤츠 같은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설정을 했다"며 "휴가기간에 이메일이 왔을 때는 그 이메일을 자동적으로 삭제하게 되거나 스마트폰 하게 됐을 경우 인사고가에 반영하도록 실행력 높은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