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안행부 국장 기념촬영 해임...‘파면 아니라 연금 등 받을 수 있어

20일 진도 팽목항 현장의 사망자 명단 앞에서 직원들과 사진 촬영을 하려다 물의를 일으켜 직위해제 됐던 안정행정부 송영철 감사관(국장)21일 사표를 제출했다.
 
안행부는 21"세월호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20일 진도에서 물의를 일으켜 대기발령 중인 안행부 감사관 송영철 국장이 오늘 사표를 제출했고 바로 수리됐다"고 밝혔다.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5일째인 지난 20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실상 감금을 당하는 곤욕을 치른 이주영 장관이 철통 보호속에 항구를 빠져나가고 있다/뉴시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의 긴급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송영철 국장의 즉각적인 사표수리를 결정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송영철 국장은 본인 의사에 따라 21일 오후 사표를 냈고 강병규 장관도 진도에서 복귀한 5시께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사표가 수리된 송영철 국장은 파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등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공무원법상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곧바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공무원의 해임은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된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파면 결정까지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된다.
 
청와대는 물론 정부 입장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만큼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표수리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