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세월호 침몰 부적절 보도 MBN MBC JTBC 징계 착수

방송통신심사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부적절한 보도를 한 방송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1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보도를 한 매체와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오는 2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보도를 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사진=YTN 방송 캡처

방통위가 의견 진술 청취 결정을 내린 방송프로그램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1인당 최고 3억 5천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다’ 등 실종자 가족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방송을 한 MBC '이브닝뉴스', 확인되지 않은 민간여성 출연자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MBN ‘뉴스 특보’ 등이다.

또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와 관련해 "친구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해 정신적 고통을 준 JTBC ‘뉴스특보’와 검증되지 않은 민간 전문가의 일방적 주장을 방송한 JTBC '뉴스9'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 청취 결정을 내렸다.

‘세월호 침몰’ 부적절 보도 징계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침몰 부적절 보도 징계, 당연하다"  "세월호 침몰 부적절 보도 징계, 애들이 죽었는데 보상금 따지는 거 보고 진짜 화나"  "세월호 침몰 부적절 보도 징계, 따끔하게 징계해야"  "세월호 침몰 부적절 보도 징계, 속보 보다 정확한 내용 보도에 신경을 써야"  "세월호 침몰 부적절 보도 징계, 홍가혜 보도는 국민 사기 수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