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침몰 세월호 항해사 등 4명 유기치사 영장..."승객 보호 의무 다하지 않았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1일 세월호 항해사 3명과 기관장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체포해 추가 조사를 벌인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앞바다에서 현장에서 생존자 구조활동이 벌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사본부는 강씨 등이 승객을 보호할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수사본부는 이들을 체포할 당시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으나,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배제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혐의 적용은 기소할 때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