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하여 지난 13일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 이르면 14일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달 30일 예정된 가운데 '민간인 댓글 부대' 자료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1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공판팀에서 국정원에 공판 관련 참고자료를 요청해 지난 11일 일부자료를 받았다"면서 "자료분석 후 30일 선고 예정인 원세훈 재판의 변론재개 신청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이와 함께 이르면 14일부터 국정원 내부 개혁위원회 적폐청산TF의 '국정원 댓글부대' 조사자료 일체를 받는대로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에게 '이와 관련된 공소유지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중간간부 인사로 17일부터 새 진용을 갖출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으로부터 조사자료 전반을 이관받는대로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 검찰은 이르면 14일부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 부대'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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