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이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일부 시위대가 서울 도심에서 미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을 포위 행진하는 '인간 띠잇기' 행사를 하겠다는 집회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날 8·15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 등 일부 시민단체가 경찰의 '행진 제한'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외교기관의 기능 및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이들 범국민행동은 15일 오후3시30분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대사관과 소녀상 앞을 지나 마지막으로 미국대사관을 에워싸는 포위행진을 계획했으나 경찰은 이들의 경로 중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을 지나는 경로에 대해 제한 통고를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 '포위 행진' 집회에 대해 "미국·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광복절 휴일을 고려해도 최근 북핵과 관련한 세계정세 등으로 직원 일부가 출근해 근무한다"며 "주최측 신고대로 행진이 있을 경우 대사관 직원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대사관 내에 있는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갇힌 상태로 느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상황은 '어떤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 지역을 보호하고 공관 안녕의 교란이나 품위 손상을 방지해야 할 접수국의 특별한 의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에 어긋난다"면서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대사관에 대한 포위 행진(인간 띠잇기 행사)이 '외교기관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사관을 에워싸는 방법의 집회나 시위를 허용하는 것은 '외교기관 보호 의무'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어긋난다"며 이들의 집회 신청을 경찰에 이어 재차 불허했다.

   
▲ 6월24일 '사드 철회 평화행동' 참가자들이 미국 사드배치 주권침해 중단을 주장하며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에 대한 포위행진을 마친 뒤 사드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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