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여야가 올해 국정감사를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아울러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 동의안을 31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도 논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만찬 회동을 하고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일정은 ▲ 9월 1일 개회식 ▲ 4∼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 11∼14일 대정부질문 ▲ 15∼27일 상임위와 법안심사 소위 활동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9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가 심사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감은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 11월 이후 국회일정은 16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본회의 안건은 16일 수석 회동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