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살충제 계란' 논란에 정부가 농약 등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장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유통업체 중간에 계란을 검사 및 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일부 농장에서 사용 금지된 살충제(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농약이나 항생제 등의 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어긴 농장주에 대해 지도와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하는 등의 제재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계란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계란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계란을 검사(농약 등 잔류물질)하고 선별, 포장하는 등의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농장주가 산란 일자와 세척·냉장보관 여부 등 생산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산란일로부터 유통기한(10일 이내)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간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잠정 판매 중단 등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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