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북 구미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4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45분께 자신의 집에 찾아온 옆집 주인 B(59·무직)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옆집 주인이 술만 취하면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며 "이날도 현관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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