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연평도·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고발(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된 박창신(75) 전주교구 신부가 3년 9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16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신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신부는 2013년 11월 시국미사에서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버려야 하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라며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농민을 잘살게 해주자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낙인 찍으면서 종북 논리를 선거에 이용해 왔다"며 "천안함 사건도 북한이 어뢰를 쏴 일어났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주장, 보수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신부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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