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앞으로 지방채의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이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을 지자체장에 넘기는 한편 지방채무관리도 행안부가 아닌 지자체가 스스로 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안에서 연간 채무 한도액을 자율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채 발행 기준을 완화해 전체 채무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지자체의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재량으로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도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 경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기존에 시·도 200억원, 시·군·구 10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했던 중앙 투자심사 기준을 시·도 300억원, 시·군·구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재정 자율성이 확대된 지자체의 책임도 커진다. 행안부는 지자체 재정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정집행현장지원단'을 가동해 재정 운영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위법사항 절발 시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감액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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