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제주지검은 16일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6000만원의 돈을 받은 전직 도의원 A(61)씨를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관광농원 개발업자에게 접근해 제주도로부터 상수도관 연결 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그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개발업자의 민원 해결을 위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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