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여고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사와 성비하 발언을 한 교장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16일 경남도교육청은 창원 시내 모 여고에서 이달 초부터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도교육청은 지난 6월 해당 학교 2학년 교실에 360도 회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교사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의결을 요구했다.

해당 교사는 성능 테스트와 야간 자율학습 감독 등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여고 교실에서 학생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 촬영을 한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의 부적절한 훈화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지난해 4월 교장은 1학년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성을 팔게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성비하 훈화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사에 대해 형사 입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