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이루마(39)가 자신의 곡을 이용해 '태교 음반' 등을 만든 전 소속사의 음반 제작·판매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루마가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과 대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이루마 인스타그램


이루마는 '키스 더 레인(Kiss the Rain)'과 '리버 플로스 인 유(River Flows in You)' 등 자신의 음원 145곡을 이용해 김씨 등이 '태교 음반'이나 '자장가' 같은 제목을 붙여 음반을 발매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법원에 음반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다.

전속계약을 해지했는데도 김씨 등이 자신의 허락 없이 음원을 이용해 각종 컴필레이션(편집) 음반을 냈다는 것.

김씨 등은 이루마의 원 음원에 아무런 변경을 하지 않았고, 음반에 이루마 이름을 저작자로 표시했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루마가 각 음원의 저작재산권을 모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상실했으며, 자신들은 협회의 이용 허락을 받아 음반을 제작했다고도 전했다.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루마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공표된 저작물은 타인이 적절한 재산상의 대가를 지급한 뒤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그 타인이 이를 바탕으로 다른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루마가 각 음원의 저작재산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저작권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돼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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