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파생금융상품 과세와 관련, 양도소득세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조세개혁소위원회에 제출한 '파생상품 과세방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식시장 거래 감소 및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장내 파생시장 거래가 크게 감소했다"며 "거래세보다 양도소득세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분석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최근 장내파생시장의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거래세 부과시 거래가 더욱 감소할 수 있으므로 거래세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가 확대된 점을 감안해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세와 소득세를 선택하는데 있어 과세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한번 거래세가 부과되면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거래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세수 효과는 연간 744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세수를 기준으로 선물과 옵션에서 각각 559억원, 226억원이 발생하지만 주식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축소돼 증권거래세가 30억원 감소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최근 파생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거래세 부과에 따른 세수 효과 744억원 가운데 절반인 354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파생상품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과 같이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10% 양도 차익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 효과는 163억원으로 추정했다.

한편 조세재정연구원은 '파생상품과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양도소득세율이 10%일 경우 368억~480억원 규모, 20%일 경우 735억~960억원 규모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소득세 부과에 따른 거래 감소를 고려한다면 세수 효과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투기 억제 명분의 파생상품 규제를 규제 이전으로 완화시키되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상품시장을 다시 살리면서 세수 효과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는 현물, 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