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16시 전수조사 최종 집계 결과 발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 농가 13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17일 22시 기준 전체 조사 대상 1239개 산란계 농가 중 1155곳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된 농가가 13곳 추가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유통 불가능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45곳으로 늘어났고, 살충제 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곳은 친환경 농가(63개)와 일반농가(17개)를 합해 총 80곳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친환경 인증 기준에 미달한 35개 농가가 포함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의 껍질에는 ▲08신호 ▲08LCY ▲13우리 ▲13대산 ▲13둥지 ▲13드림 ▲15CYO ▲08NMB ▲11대명 ▲11CMJ ▲11송암 ▲08맑은농장 등이 새겨져 있다.

   
▲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된 농가가 13개 늘어났다./사진=연합뉴스


다만 13개 농가 중 경북 김천시 개령면에 위치한 5000마리 규모의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에는 난각 코드가 없었다.

난각 코드는 생산 지역·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행법상 의무 적으로 표시 해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농가의 경우 난각 코드를 찍는 기계를 갖추지 않아 별도의 생산자명이 표기돼 있지 않았다"며 "난각 코드 없이 유통됐는지는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출 성분별로 보면 '피프로닐'(1곳)을 비롯해 진드기 박멸용 살충제인 '피리다벤'이 검출된 농가도 1곳 있었다. 

나머지 11개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이 허용 기준치(0.01㎎/㎏)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전량 회수돼 폐기 처분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수조사 최종 집계 결과를 18일 오후 4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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