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삶거나 깨진 계란도 환불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살충제 계란' 파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환불 정책이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15일 계란 판매 중단 이전에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계란을 구매한 경우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상품을 일부라도 가지고 있는 고객에 한해 영수증 지참 여부·구매 시점에 관계 없이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당초 완제품에 대한 환불을 진행했으나, 정부 조사 결과 자사에 납품되는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됨에 따라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가운데 환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은 홈플러스다.

홈플러스에서는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면 계란을 삶았거나 깨뜨린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홈플러스는 앞서 '신선대란' 중 '시온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계란 매대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사진=미디어펜


반면 롯데마트는 기존의 규정인 '구매 7일내 계란만 환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기존의 환불 방침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판매 제품 중 문제된 건이 없었다"며 "문제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도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형마트사들의 상이한 환불정책에 대해 "환불 관련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며 "정부의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환급기준·피해보상 등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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