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통 3사에 공식 통보…기존 약정자 강제 적용 불가능
이통 3사 공식 반응 無…행정 소송으로 맞선다는 내부 의견도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추진해 온 선택 약정 요금 할인율 상향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추진해 온 선택 약정 요금 할인율 상향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기존 20%였던 이동통신 선택 약정 요금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 처분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공문에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의 대상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약정자에 대한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상향된 선택약정 할인율은 9월 15일 이후 신규로 계약을 맺는 가입자들에 한해 적용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러나 기존 약정자들에 대해서도 25% 할인을 적용하도록 이통 3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만일 이통사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 약정자들이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약정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 20%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요금 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통 3사는 아직까지 공식 반응은 내고 있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행정 소송으로 맞서야 한다는 강한 반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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