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엔 예외 없어" vs "엄연한 재산권 침해"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은마아파트 49층 재건축 심의 거부 소식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의 층고 제한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익'을 위해, 조합은 '사업성'을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플랜'을 바탕으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포 및 압구정 쪽에 공급되는 재건축 단지들은 해당 메뉴얼을 토대로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강남의 노른자 은마아파트…도계위 '심의 거부'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최고 49층 높이의 재건축 계획이 담긴 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시가 제한한 최고 층수보다 14개층이나 높은 셈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계위를 개최,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심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의하지 않았다.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심의 없이 보류된 것은 좀체 보기 힘든 사례다.

실제 강북권의 성수 트리마제(최고 47층), 동부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최고 56층), 서울숲 아크로 포레스트(49층) 등 이미 다른 지역에는 3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하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 2016년 고시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도계위의 승인만 있다면 충분히 층수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14년 공고된 계획안은 오는 2019년에나 수정이 가능하다.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은마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서울 잠실주공 5단지도 일부 동을 50층으로 짓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은 단지 내 관광·전시 지원부지를 기존 계획안보다 확대하고, 건물의 저층 일부를 국가에 기부하는 형식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가가 해당 저층부를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조합의 노력이 결과를 맺을 수 있을지는 이달 하순 결정된다. 은마아파트와 같이 제 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잠실주공 5단지는 시간 관계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잠실주공 5단지의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심의는 오는 30일 다시 열리는 도계위 심의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층고 제한 문제에 대한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 간의 입장 차는 뚜렷하다.

서울시는 "도시 경관을 저해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재건축 조합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상의 지침일 뿐"이라며 규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파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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