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 연체채권 탕감 추진...높은 연체이자율도 인하 예정
문재인 정부가 1400조원 수준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향후 5년에 걸쳐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9월 초 발표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부처는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달 11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형의 도입으로 금감원과 시중은행들이 의견을 교환해 초안이 마련된 상태다.

DSR은 담보대출, 신용대출, 소호(자영업)대출, 할부·리스 등 사인(私人) 간 거래를 제외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긴다. 연체이자율을 내리고, 장기·소액(10년 이상, 1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탕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하락하면 집값만큼만 상환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을 디딤돌 대출에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로 확대 적용한다.

이어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에도 2019년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