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 해방일 차이는 최대 116일
2011년 대비 2015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10.7%p 상승
[미디어펜=조우현 기자]2015년 전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1월 20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 해방일은 1년 동안 근로소득자 개개인이 근로소득세를 내기 위해 일한 일수에서 해방된 날을 뜻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국세통계연보 2007년~2015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 추이 결과를 분석, 발표했다. 

유효세율은 2009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5년에는 1.1%p 증가한 5.1%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세 해방일로 보면 2007년~2009년 사이에는 3일 감소했으나, 그 이후에는 4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연도별 근로소득세 유효세율과 세금해방일./자료=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재작성


◇2015년 근로소득세 해방일 과표구간별 최대 116일 차이

소득수준별로는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에서 해방되는 데 더 오래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세 해방일 분석 결과, 1200만원 이하는 2일, 5억원 이상은 118일 소요됐다. 양 소득구간 간 세금해방일 차이는 116일을 기록했다. 

   
▲ 2015년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세 해방일 분석 결과, 1200만원 이하는 2일, 5억원 이상은 118일 소요됐다. 양 소득구간 간 세금해방일 차이는 116일을 기록했다./자료=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재작성


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해방일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200만원 이하 구간의 해방일은 2007년에 비해 2일, 4600만~8800만 원 구간은 9일 감소했으나 2억원 초과 구간부터 차이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15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10.7%p 상승

근로소득세 면세자 분석 결과, 저소득 구간의 실제 세부담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근로소득세 면세율은 2011년 36.1%에서 2015년 46.8%로 10.7%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별로도 저소득층의 면세율이 크게 늘었다. 

총 급여 구간별 면세자 비율은 1000만원 이하(93.1%→100%), 1500만원 이하(34.8%→86.3%)모두 증가했다. 4000만원 이하 구간도 24.4%p(5.9%→30.3%) 늘었다. 한편 8000만원 초과 구간의 면세율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 2007 ~ 2015년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세 해방일 비교./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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