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20)가 전 소속사에 위약금을 제외한 정산금 3억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21일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 씨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씨가 20년 동안 가수 등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다수의 음반을 기획·제작해온 점, 송씨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 사진=송소희 인스타그램


지난 2013년 7월 최 씨와 송소희 측은 7년간 송소희의 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3개월 후인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으로 활동하던 최씨의 친동생 A씨가 소속사 가수이자 최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B씨로부터 사건을 직접 전해들은 송소희는 A씨를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씨는 A씨에게 송소희가 탑승하는 차량의 운전을 맡기는 등 매니저 업무를 보게 했다.

그러자 송소희의 아버지는 이듬해 2월 SH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워 송소희의 활동을 직접 도왔다. 이에 덕인미디어 측은 약정금 6억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송소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3억 788만원의 정산금을 송소희 측에서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위약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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