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휴가철을 맞아 유기동물이 급증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실제 유기동물 통계사이트 ‘포인핸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유실·유기동물 수는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로 늘어가는 반려동물 양육가구만큼 유기되는 동물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반려동물의 높은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다. 노령화된 반려동물의 병원비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노령화 될수록 전문 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까지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보험사들의 판매와 고객들의 인지가 낮은 상황이다. 

   
▲ 사진=현대해상 홈페이지 캡처

2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 3개사에 불과하며, 판매 실적 또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배경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값비싼 동물병원 의료비’다. 지인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월간지 '농경나눔터'에 게재한 글에서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70%가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반려동물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픈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상황은 부지기수다. 

가구구조 변화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는 45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4%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61만 가구로 반려동물 보유 전체 가구수의 13.5%를 차지한다.

이에 발맞춰 반려동물 관련 산업규모 역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반려동물 산업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0.11%로 미국(0.34%), 일본(0.28%), 영국(0.15%)보다는 낮으나 독일의 0.12%와는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보험 가입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반려동물보험은 2007년말 현대해상이 출시한 ‘하이펫 반려건강보험’이었다. 이후 관련 상품이 잇따라 출시됐으나, 손해율 급증으로 판매가 중지됐다. 

반려동물보험은 새로운 상품이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경험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었다. 이에 재보험회사로부터 협의요율을 받아 사용했으나 협의요율이 국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외에도 국내 반려동물보험의 문제점은 다수 발견된다. 우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반려동물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 이식돼 있지 않은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연령판별도 어려워 보험사와 계약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또한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표준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반려동물 보험에서 부담할 진료비를 추정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진료비 사용을 담합으로 간주해 동물 의료수가제도가 폐지됐고, 현재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산출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는 객관적이로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과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한다. 하지만 보험료율 산출에 필요한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별 진료통계 등을 확보할 수 없어 보험료 산출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려동물이 최초 인계되는 시점에 동물등록, 건강검진과 보험가입을 하는 반려동물 인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인계관리 강화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뿐 아니라 정부, 수의사, 보험사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사가 반려동물 의료비 예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선 동물 의료수가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동물 의료수가제도가 정착된다면 반려동물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반려동물보험 시장에 신규 진입할 경우 상품개발이 용이하도록 협의요율 사용을 허용하고, 참조요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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