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조작 제보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피고인들은 2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은 최선을 다해 검증했으나 기망 당했기 때문에 조작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추진단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변호인도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발표했으며, 조작된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 "김 변호사는 조작 사실이 발표되자 공황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청천벽력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제보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변호인은 "조작을 몰랐기 때문에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구속)씨를 강압해 녹취록 등 제보자료를 조작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공소장에 강압이 아니라 요구라고 썼다"고 반박하자 변호인은 "(조작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의 자료 조작을 도운 그의 남동생 변호인 역시 "녹음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연기한 것은 맞지만 유출돼 이런 식으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8월 31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조작 제보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피고인들은 2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사진=국민의당 홈페이지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