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오전 11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변호인이 사전에 쟁점 사항 정리 및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유통하는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 5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한 지난 2007년부터 친인척 등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로 기재, 급여 명목으로 3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당초 정 전 회장의 첫 재판은 지난 11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것이 드러나 재판부가 재배당되면서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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