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도 '대어급'으로 꼽히는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혼란스럽다.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은 최고 35층 14개동(1340가구)과 부대시설 등을 짓는 것으로 사업비가 3000억원 규모이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는 오는 27일 예정돼 있으며,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이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총회를 앞두고 ‘현대산업개발의 들러리 입찰’ 의혹이 불거지며 조합원 간 내홍에 휩싸였고, 일각에서는 총회 무산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동아아파트에는 ‘신동아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지금 바로 해야만 할까요’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배포됐다. 신뢰가 무너진 시공사 선정을 유찰시키고 재입찰 공고 후 3개월 내 유리한 조건으로 재추진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신동아 아파트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예정대로 총회를 진행하자는 측과 무산시키자는 반대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최근들어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퍼지며 총회를 무산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지난 주말 서초신동아아파트 곳곳에 ‘신동아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지금 바로 해야만 할까요’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배포됐다. 오는 27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두고 총회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현대산업개발의 ‘들러리 입찰’ 의혹. 지난달 28일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대림산업은 공사비 3.3㎡당 474만226원, 사업비 620억원 무이자 대여, 전체 12개동 1346가구(조합 원안 대비 6가구 증가), 주차대수 2482대(가구당 1.84대) 등을 제안했다. 이에 맞서 현대산업개발은 공사비 3.3㎡당 474만304원, 사업비 513억원 무이자 대여, 전체 14개동 1340가구(조합 원안 그대로), 주차대수 2413대(가구당 1.80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조합원은 “이 밖에 무상제공품목 등을 비롯해 대다수 항목에서도 대림산업이 유리하다”며 “적극적이었던 현대산업개발의 홍보활동이 최근 갑자기 소극적으로 바뀐 것도 그렇고,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에서 조합원들은 치열한 경쟁구도를 선호한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사업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들러리 입찰’ 의혹과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수주전에서 빠졌다는 등 근거 없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계획대로 총회를 준비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분위기가 대림산업으로 기울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확산시키며 악의적으로 총회를 무산시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서초신동아는 초과이익환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무사히 이번 총회를 마치고 서둘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분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일 침체를 보이자 2013년 이후 시행이 유예되고 있으며,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다시 부활된다.

대림산업에 따르면 신동아 아파트는 조합원 가구당 최소 2억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초과이익환수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에따라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필수 절차인 시공사 선정 총회를 서둘러 왔다.

하지만 총회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더라도 일정을 늦추고, 시공사를 경쟁구도에서 제대로 선정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공사 선정 총회 결과가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수의 50%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따라서 신동아 조합원 1058명 중 529명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총회는 무산된다.

한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면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조합에서 10만원을 주는데, 총회에 불참하면 (총회 무산을 주장하는 측에서) 20만원을 주겠다는 말도 나왔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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