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네이버 창업자로 잘 알려진 이해진 전 의장이 개인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다 불발된 사실이 알려져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해진 전 의장은 지난 21일 장 마감 직후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보유한 NAVER 지분 0.3%(11만주)에 대한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수요예측에 나섰다.

주당 매각가는 NAVER의 전날 종가인 78만 1000원에 할인율 2.3%를 적용한 76만 3037원으로 제시됐다. 팔릴 경우 매각 대금 839억원이 성사되는 거래였지만 거래는 진행되지 않았다.

비록 매각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전 의장의 매각 시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네이버를 준(準) 대기업 그룹에 해당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시점이라 더욱 관심이 쏠렸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되면 공정위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게 되며 회사의 실제 주인인 '총수'(동일인)를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뒤따른다. 개인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한층 더 강력한 당국의 규제를 받는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동일인을 개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이 전 의장이 보유한 지분이 4.64% 정도로 상당히 적다는 점, 주주 신임을 받은 전문 경영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의장이 기존에 보유한 지분의 일부마저 팔려는 제스처를 취하며 네이버에 대한 지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의장은 자신이 ‘총수’로 지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5일에는 직접 공정위를 찾아가기도 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네이버 총수 지정 문제와 관련해 “이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는 실질적 영향력 여부라는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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