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비율이 10~20%에서 5%로 줄어든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아동의 본인부담 비율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의 경우는 10%에서 3%로 낮아진다.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한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된다.

차상위계층 노인의 경우에는 현행 20∼30%에서 5∼15%로·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줄어든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계층이 부담하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인하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도 현행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아진다.

지난 2004년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를 위해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 진료·검사를 받더라도 진찰료 및 검사비의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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