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 입장 포함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유엔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2개 정부 부처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만든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UPR 심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각국의 인권상황을 평가, 개선점을 권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 2차 심의 이후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 각국으로부터 받은 총 70개 권고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열었고,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제출됐으며, 관련 부처도 여론조사를 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기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 공개된 초안 보고서에서 "즉시 도입은 어렵지만, 검토와 연구 후 안보 현실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 것에 비해 완화된 입장이다.

동성애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은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조항에 대해선 "폐지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고려, 군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헌재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마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사형제 폐지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각각 "신중히 검토 중"·"엄격한 법 해석·적용을 통해 남용 소지 차단"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이밖에도 고(故) 백남기씨 사망 사건·경찰개혁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에 대한 3차 UPR 심의는 오는 11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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