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조현문 전 효성 중공업PG 사장이 친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그룹의 부동산 관리회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가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주식을 인수한 것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조현문 전 효성그룹 사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트리니티에셋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는 조현문 전 사장이 지분 10%를 갖고 있고 조현준 회장이 80%를 가졌다. 나머지 10%는 동생인 조현상 효성 사장이다. 

트리니티에셋은 2009년 9월 갤럭시아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주당 7500원을 주고 1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했다. 2010년 6월에는 홍콩의 한 투자회사가 유상증자에서 1주당 1만500원에 142만여주를 인수했다. 

트리니티는 2013년 7월 투자사가 샀던 갤럭시아 주식 28만여주를 주당 1만500원에 매입했다. '갤럭시아 대주주인 조 회장과 트리니티에셋에 같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한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가 두 차례에 걸쳐 갤럭시아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식 매입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며, 대표가 배임한 게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트리니티에셋이 주식을 주당 7500원에 인수할 때만 해도 갤럭시아일렉이 LED 사업으로 매출액이 크게 늘고 있었고, 비상장 회사로서 향후 상장될 경우 주식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을 비롯한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현재 법원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앞서 조 회장도 지난 3월 동생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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