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공매도 문제 해결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제재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한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제재강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당국은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 비중(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피 종목의 경우 20%·코스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해왔다.

내달 말부터는 공매도 비중 기준이 코스피 18%·코스닥 12%로 낮아지고, 공매도 비중 증가율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로 요건이 변경된다. 이는 악재성 공시가 있을 때 공매도와 함께 실제 매도량이 급증하고 공매도 비중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과열종목 지정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 시 제재도 강해진다. 당국은 제재 결정 시 고려하는 위반 동기를 현행 고의·과실 2단계에서 고의·중과실·경과실 등 3단계로 세분화해 고의성이 없어도 반복적으로 규제를 위반하면 중과실로 제재할 계획이다.

과태료 또한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불공정거래 이용 시에는 과태료 부과 예정액의 50%까지 얹어진다. 또한 규제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재 강화 조치는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되는 4분기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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