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 대해 법원은 오는 25일 TV 생중계를 하지 않고 법정 촬영 또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선고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며 "선고재판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및 손해를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재판부의 'TV 생중계 불방' 결정에 대해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인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향후 인권 침해의 우려가 없으면서 공익성이 크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재판에서 첫 TV 생중계 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1-2심 주요 재판의 선고 공판에 대해 재판부가 언론 요청을 받아 생중계 여부를 재량껏 결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 대해 법원은 오는 25일 TV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