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경연 기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당선이 무효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인 벌금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불가피하다. 

앞서 최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전문가인 이모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의 대가를 건낸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최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의원의 혐의에 대해 "이런 범행은 금권 선거로부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한 것이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서울고법은 23일 열린 최명길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인 벌금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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