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방부는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와 헬기 사격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빠른 시일내 특별조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의 명칭은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이다.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18민주화운동관련 문서에 대한 확인과 확보 작업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관련문서를 확인하고 주요 관계자들의 증언이 주가 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18 진상규명을 뒷받침할 핵심 자료들이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고 평가받는 기무사 존안자료와 관련해 "(기무사의 제공여부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말을 못 하지만 당연히 공개돼야할 부분이라고 본다"며 "확인될 것이고 국회에서 특별기구가 만들어지면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5·18관련 단체들은 기무사의 존안자료가 다 기밀로 봉인돼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기밀로 제한되는 것이 있는 줄로 안다"면서도 "그것은 관련 절차에 따라 해제할 부분은 적극 해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특별법과 관계없이 해제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차원의 특별조사는 핵심 문건인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대 이동상황과 작전일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18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부대는 대부분 육군본부 업무규정에 따라 전투(작전)상보와 부대사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광주 인근에 헬기를 출동시킨 육군 1항공여단의 전투상보와 부대사는 1차적인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공군 비행단의 5·18 당시 작전 및 상황일지도 포함된다.

기무사령부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5·18 관련 자료 50여권 중 기밀로 분류된 10여권도 확인 대상이다.

[$img1]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