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인천~제주 노선…“고의나 중대한 과실”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노선 면허취소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인 면허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생존자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선박 대형사고로 선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지난 1993년 서해훼리호 사건이 유일하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선사과실이 사고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배를 인양해 조사해봐야 한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법 제19조 1항은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 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일어났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6일 오전 8시58분께 진도군 조도면 병풍동 북쪽 1.8마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6647톤급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 여객선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320여명과 교사 10여명, 승무원과 일반 승객 등 476명이 탑승했다. 단원고 학생들은 15일 오후 9시께 인천항에서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나 이튿날 낮 12시께 제주도 여객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사고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인천~제주 노선 휴항에 이어 인천~백령도, 거문도 노선도 지난 17일부터 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취소뿐 만 아니라 이직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너무 늦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