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기소되어 공판을 시작한 지 178일 만에 '세기의 재판'이라 일컬어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5일 오후2시30분 열린다.

작년 10월 검찰에 국정농단 특수부가 설치된 후 11월30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졌고, 특검이 올해 2월28일 이재용 부회장을 전격 구속기소하면서 시작된 재판은 6개월 만에 첫 재판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한차례의 영장청구 기각 후 2월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3일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재판에 임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3월9일 1차 공판준비기일 후 4월7일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5개월간 3회 준비기일에 53차례의 공판기일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만여쪽의 수사기록을 검토했고 총 59명의 증인신문을 가졌다.

이 부회장 재판은 주3회 공판으로 시작하다 막바지에 가서는 주 4~5회로 전환하기도 했다.

자정을 넘어서는 강행군이 다반사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특검의 3차례 시도 끝에 무산되기도 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주관 하에 25일 오후2시30분 열린다./사진=연합뉴스


특검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은 징역 10년, 장충기 전 차장 징역 10년,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6년

▲ 10월 27일 = 검찰, 국정농단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설치. 본부장으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 11월 21일 = 특별수사본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조사

▲ 11월 30일 = 박근혜 대통령,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결정

▲ 12월 1일 = 황교안 국무총리, 박영수 특별검사에 임명장 수여

▲ 12월 21일 = 특검, 공식 수사 시작.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압수수색

◇ 2017년

▲ 1월 9일 = 특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참고인 조사

▲ 1월 12일 =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6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 1월 20일 = 특검,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참고인 조사

▲ 1월 21일 = 특검,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참고인 조사

▲ 1월 25일 = 특검, 김종중 미래전략실 팀장(사장), 김 신 삼성물산 사장 참고인 조사

▲ 2월 3일 = 특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압수수색

▲ 2월 9일 = 특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참고인 조사

▲ 2월 12일 = 특검,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피의자 조사

▲ 2월 13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2회 피의자 조사.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피의자 조사

▲ 2월 14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청구

▲ 2월 17일 =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기각

▲ 2월 1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3회 피의자 조사

▲ 2월 19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4회 피의자 조사

▲ 2월 22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5회 피의자 조사

▲ 2월 25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6회 피의자 조사

▲ 2월 26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7회 피의자 조사. 최지성 전 미전실장 피의자 조사

▲ 2월 27일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소.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개 혐의 적용. 삼성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불구속 기소. 특검 수사 종료

= 삼성그룹 미전실 해체.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 등 핵심 임원들 사임

▲ 3월 2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 배당

▲ 3월 9일 = 법원, 1회 공판준비기일

▲ 3월 17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로 사건 재배당

▲ 3월 23일 = 법원, 2회 공판준비기일

▲ 3월 31일 = 법원, 3회 공판준비기일

▲ 4월 7일 = 이재용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정식 공판 시작

▲ 7월 4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 증언

▲ 7월 5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소환 불응

▲ 7월 7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증언

▲ 7월 12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정유라 증언

▲ 7월 14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증언

▲ 7월 19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소환 구인영장 집행 불응

▲ 7월 25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캐비닛 문건' 이영상 전 청와대 행정관 증언

▲ 7월 26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비선 실세' 최순실 증언

▲ 7월 31일∼8월 2일 = 황성수·박상진·장충기·최지성·이재용 순 피고인 신문

▲ 8월 2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소환 2차 구인영장 집행 불응

▲ 8월 3∼4일 = 특검-변호인, 쟁점별 공방 및 재판부 질의에 답변

▲ 8월 7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징역 10년, 장충기 전 차장 징역 10년,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 징역 7년 구형

▲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이재용 부회장 등 5명 1심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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