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부산지방법원은 23일 증권거래관련 분쟁의 전문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부산지법은 거래소에 증권거래관련 조기조정소송사건을 배정하고, 거래소는 소속 법원조정위원을 활용해 사건을 처리한다.

거래소는 부산지법 소속 판사 1인을 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증권분쟁 자율조정사건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도형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연계법원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지원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