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경연 기자]재판부가 2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죄 및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보수단체와 금속노조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재용 부회장이 선고 받은 5년 형에 대해 금속노조 측은 형량이 적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보수단체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무죄라며 '판결 무효' 집회를 진행했다.

보수단체 측은 "이 부회장이 무엇을 잘못했냐"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모두 무죄"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이어나갔다.

대한애국당 등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박정희 얼굴이 그려진 스카프를 목에 두르거나 새마을운동 깃발을 들고 행진에 가세했다.

   
▲ 재판부가 2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보수단체와 금속노조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사진=미디어펜

반대로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법원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위법 행위가 형량 5년 밖에 안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부회장 재판에서 바로잡지 못한 뇌물 문제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보여준 태도를 지적하며 "사법부를 경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온갖 수법을 모두 사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같은 거리를 행진하던 보수단체와 금속노조 간의 충돌이 발생하자 경찰이 즉각 개입해 이들을 제지하는 일도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여러 단체들의 시위가 격화되자 소음에 관한 민원이 오전에 급증했다"고 밝혔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단체의 시위 행렬로 통행에 일부 불편을 겪기도 했다.

   
▲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일부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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