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장려금 규모 파악…제조사엔 법개정 통해 출고가 자료 제출 의무 유지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발생 대비 10월 한 달 전국상황반 설치…모니터링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 추가 대책을 최근 내놓으며 이동통신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 추가 대책을 최근 내놓으며 이동통신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시장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단말기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후속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예상되는 유통 현장에서의 시장 혼탁 행위를 억지하기 위해 정확한 장려금 지급 규모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말 일몰 예정인 제조사의 출고가 등 자료 제출 의무를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통사 및 대규모유통업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상한제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 변동이 불안정할 경우 현재 7일 주기로 이뤄지는 공시 주기 역시 조정하는 것까지 검토한다. 

상한제 폐지 이후 시장에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 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 10월 한 달 간 전국상황반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강화·핫라인 등을 운영한다.

방통위는 또 ‘분리 공시제’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뜻도 밝혔다. 

우선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제4조 3항의 ‘지원금 공시’ 후단을 신설, 공시지원금에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됐을 경우 이를 분리하도록 공시한다.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금지한 단통법 제12조 1항의 단서조항도 삭제할 계획이다.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하면 출고가 인하 대신 불법 지원금만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제재를 강화한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통사는 분리공시제의 경우 시장 혼란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은 물론 실제 소비자들에게 단말 구입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며 보완 장치 등을 마련한 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조사 역시 영업 기밀을 밝혀야 하는 입장에 놓여 해외 업체와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실정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분리공시제의 최종 지향점은 ‘통신비 인하’를 넘어 단말기 출고가를 내리는 데 있다”며 “하지만 현재 유통구조 상황에서 ‘분리공시제’를 추진한다면 실질적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마련된 고시 일부개정 및 폐지안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 예고를 실시하고 규제 심사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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