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항소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향후 열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 여부와 대가성의 입증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관건은 1심재판부가 "개별현안과 관련한 청탁은 없다"면서도 "포괄적 현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대통령의 도움을 이재용 부회장이 기대했다"고 언급하면서 불거진 '대가성 인지' 여부다.

재판부는 '뇌물을 주고 받은 양측이 묵시적이더라도 서로의 요구를 알고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으나, 정황증거 만으로 특검 시각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법조계 지적이 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재판부의 판단대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도움을 바랬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당시 경영환경 및 승계내역 등 실체적 진실에 대해 항소심에서 가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 건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지만, 삼성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며 경영권 승계와 무관한 사업구조조정"이라는 입장을 거듭 고수해왔다.

재판부 또한 지난 25일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청탁 결과로 자신이나 삼성그룹에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승계작업 추진이 오로지 피고인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해, 향후 항소심에서 논란이 일어날 여지를 자초했다.

   
▲ 삼성 변호인단은 지난 25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즉시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명목으로 특검이 주장했던 뇌물공여 액수 298억원 중 88억원(승마지원72억·영재센터16억2800만원)만을 인정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된 뇌물공여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5개 혐의 중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일부 유죄'라고 보았고, 국회 위증은 유죄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재센터 및 정유라 승마 지원에 대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본 것에 대해 결론을 정한 뒤 끼워맞췄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의 입증이 필수이며 부정청탁 실체와 그 여부까지 확인되어야 하지만, 재판부가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 및 법정증거주의에 따른 법리적 판단을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이재용 부회장)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고 범행에 대한 실제 가담 정도나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언급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나 입증 없이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법리를 보이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즉시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다.

법조계는 이번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핵심쟁점을 피하기 위해 개별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미 완료된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 포괄적 현안으로 규정 지었다"고 평가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를 '묵시적 청탁' 여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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