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단기성과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챙기는 금융회사들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저안이 통과돼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익을 내도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