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한 세제·건보료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추진과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에 대해 보고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장기임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9%(2016년 5.4%)로 높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을 4.5%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8·2대책을 통해 마련한 집값 안정 기반을 토대로 연간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를 공급하고,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한 세제·건보료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쇠퇴한 도심에 복합 앵커시설을 공급해 활력공간을 만드는 뉴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명절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광역교통 문제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개청을 추진하기로 했.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개량,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보급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 교통안전의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에서 안전과 운영으로 SOC 투자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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