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번 사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죄 판결)은 삼성그룹 계열사별로 다양한 여파를 남길 겁니다. 삼성증권의 경우 초대형 투자은행(IB)에 직격탄이 될 거고요.” 

금융감독원이 내달 1일까지 대형 증권사를 상대로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유죄판결로 인해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대형 증권사들끼리의 ‘빅 게임’에서도 뒤처지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결과가 계열사인 삼성증권에도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부터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곳에 대한 현장실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모두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 초대형IB 인가에 도전장을 던진 회사들이다. 초대형IB가 되면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어음 발행을 할 수 있는 등 투자의 폭이 한층 넓어진다. 

서류상으로는 5곳 모두가 초대형IB에 입성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하지만 새 정부가 금융 분야에 상당히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5곳 중 탈락 혹은 인가가 늦어지는 회사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 판결로 인해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항목에서 결함이 생긴 셈이 됐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지분율 29.39%)이고,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지분율 20.76%)이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보유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지분율 17.08%)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주주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형편이다. 만약 이 부회장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기회를 잃는 것은 물론 형 집행 완료일부터 5년간 신사업 인가를 신청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현재 금감원이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실사에 나섰지만 이번 실사에서는 초대형 IB 지정과 관련된 심사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까지 3심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하면 사실상 삼성증권은 신규 발행어음 사업을 진행할 수 없거나 다른 회사보다 훨씬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초대형IB로 인가를 받는다 해도 핵심 사업(어음발행)을 진행할 수 없다면 의미가 퇴색된다”고 짚으면서 “마침 좋지 않은 타이밍에 사건이 터져 장기적으로 삼성증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실사는 내달 1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측 관계자는 “재판 결과와 별도로 외환업무, 자기자본 운용 강화 방안 등 어음발행을 제외한 초대형IB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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