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하지원이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로부터 11억대 피소를 당했다.

29일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본명 전해림)을 상대로 1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 사진=마리끌레르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애초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바 있다"면서 "하지만 하지원은 약속을 위반,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는 공동사업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하지원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골드마크 측이 승소했다.

골드마크 측이 제기한 소송 내역은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000만원과 하지원의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000만원이다.

한편 하지원은 오는 30일 MBC 새 수목드라마 '병원선'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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