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재판부의 '일부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9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승마지원 관련 뇌물약속, 일부 뇌물공여, 특경가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부분 및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특경가법 위반 부분을 재판부가 '이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면서 "본 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은 항소장에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했던 뇌물공여 액수 298억원 중 88억원(승마지원72억·영재센터16억2800만원)만을 인정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된 뇌물공여는 전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재판부의 '일부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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